경찰, 제도 시행 후 9명 지급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한 A씨 등 3명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8분께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 부근에서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판단, 뒤따라가다가 용담동의 한 LPG 충전소 앞에서 멈춰서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2분께 제주시 일도1동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상태의 운전을 한 음주운전자를 신고했다. C씨 역시 22일 오전 1시23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코스모스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운전한 음주운전자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신고자는 모두 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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