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자신의 형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47)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새벽 4시 40분께 대정읍 신평리 소재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형 B씨(49)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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