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에 21일 오전 2시18분께
전국적으로 21일부터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제주에서 행정 전자소송 1호 사건이 접수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8분께 모 법인이 제주지법에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접수됐다.
이 사건은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전자 배당되고 이후 재판부는 소장을 심사한 뒤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소장 부본을 출력·송달하게 된다.
전자소송 제도 시행에 따라 가사소송에서는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 면접교섭, 재산분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자녀 성본 변경, 유언 관련 분쟁 등 사건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송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에서는 각종 조세부과처분 이의 제기,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처분 분쟁,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전자소송으로 소송관계자의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고 법원 업무가 공개됨으로써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 시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법원에서 보낸 메일을 안 열어 본 경우라도 7일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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