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표면 노후화와 구조물의 비파괴검사, 균열·누수·세굴·침하조사 등이 병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의 안전등급이 새롭게 지정된다.
제주시민회관은 2007년에 실시된 정밀안전단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아 방수공사 등 보수·보강공사를 벌인 바 있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부재기능 저하방지를 위해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낸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C등급일 경우 5000㎡이상 건축물은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으나 시민회관은 1961.64㎡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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