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우지사 입장 변화
우려되는 우지사 입장 변화
  • 제주매일
  • 승인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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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케이블카 문제, 당초 ‘원칙적 반대’에서 개발여지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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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해상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시끄럽다. 경관훼손과 환경 파괴가 불보듯 뻔하고 안정성 문제 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지역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자가 사실상 취소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다.
 라온랜드(주)는 최근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길이 1952m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비양도 관광 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신청서’를 도에 접수시켰다.
 라온랜드(주)는 이 구간 해상에 높이 58m의 철탑 2기와 20m 높이의 보조타워를 세워 케비블을 연결하고 20대의 곤돌라(케이블차량) 12대를 운행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내용은 해당 사업자가 이미 3년전인 2010년 3월 신청했던 것과 같은 사업이고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도가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같은 내용에 ‘케이블카를 30년 후 제주도에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 재 신청했고 도가 이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해상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시끄럽다. 경관훼손과 환경 파괴가 불보듯 뻔하고 안정성 문제 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지역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자가 사실상 취소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다. 라온랜드(주)는 최근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길이 1952m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비양도 관광 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신청서’를 도에 접수시켰다. 라온랜드(주)는 이 구간 해상에 높이 58m의 철탑 2기와 20m 높이의 보조타워를 세워 케비블을 연결하고 20대의 곤돌라(케이블차량) 12대를 운행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내용은 해당 사업자가 이미 3년전인 2010년 3월 신청했던 것과 같은 사업이고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도가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같은 내용에 ‘케이블카를 30년 후 제주도에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 재 신청했고 도가 이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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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중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던 우근민 지사가 최근 이 같은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키우는 국면이다.
 우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시 연두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자 신청과 관련 ”세부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 ”찬반이 갈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원시시대로 살아야 하는 데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해석여하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강력한 개발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환경단체는 물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우지사의 입장변화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우지사의 입장 변화가 케이블카 설치에 무게를 둔 것이라면 환경보전과 보호를 무기로 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이 개발위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던 우근민 지사가 최근 이 같은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키우는 국면이다. 우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시 연두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자 신청과 관련 ”세부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제, ”찬반이 갈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원시시대로 살아야 하는 데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해석여하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강력한 개발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환경단체는 물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우지사의 입장변화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우지사의 입장 변화가 케이블카 설치에 무게를 둔 것이라면 환경보전과 보호를 무기로 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이 개발위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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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우지사의 입장이 어디에 있든, 비양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는 아닌 될 이유는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경관훼손과 환경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둘 수 있다. 58m 높이의 대형 철탑과 보조 철탑을 세우고 그 위에 케이블을 이어 곤돌라를 운행한다면 협재 해수욕장과 비양도에 이르는 아름다운 경관은 여지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 보는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스카이라인도 구겨질 것이 뻔하다.
 옥빛 바다에 쇠말뚝을 박아 거대한 괴물  철탑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파괴되는 해양환경과 해양 생태계는 또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그러기에 라온랜드(주) 측의 “친환경 시설을 할 것”이라는 발언은 시설 허가만을 노린 협잡이나 다름없다. “30년 후 기부 채납”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 경관훼손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는 ‘30년 후 기부채납’이라는 꼬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도가 사업 신청서를 반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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