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땐 '속수무책' 불구경
화재땐 '속수무책' 불구경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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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미배치 차량들 '앞일' 모르고 쌩쌩

'차량에 소화기를 갖고 다니세요'
최근 3년 동안 승용차. 화물차 등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더불어 재산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도내 차량등록대수가 20만대를 돌파하며 인구(2.68명 당 1대). 세대(1세대 당 1.057대)당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차량 화재가 소화기 미비치 및 불법개조로 인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재난관리본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의 차량화재를 분석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5건, 2003년 71건, 지난해 82건 등으로 연 평균 22%씩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02년 12억 여원(5명 사망, 2명 부상), 2003년 20억 여원(3명 부상), 지난해 22억 여원(4명 사망) 등 재산피해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처럼 차량 화재가 늘어난 것은 불법 주.정차, 소화기 미비치, 불법 개조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 및 화재 예방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화기가 비치된 차량은 도내 전체 20만 6328대 가운데 7만 5604대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승용차는 10% 미만인데다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는 7인 이상의 상당수 차량에도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다는 게 재난관리본부의 추정이다.

재난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7인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여부확인 △불법 주.정차 금지계도 △한줄 주차지도 △차량 불법 개조 금지 등 안전대책을 추진중이다.
재난관리본부 관계자는 "전기 합선, 차량 충돌 등으로 불이 나면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만 있으면 자동차 화재가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시내.외 버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소화기 비치 실태 조사를 이달 말까지 벌일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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