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지난해 9월부터 불법조업 단속 강화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2시께 조업이 금지된 비양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조업한 국내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139t) 등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쌍끌이 어선 2척은 야간에 기상악화를 틈 타 선명을 은폐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오후 1시55분께에는 비양도 북서쪽 26km 해상에서 조업금지를 위반한 국내 중형기선 저인망 C호(39t)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저인망 및 선망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팀을 구성, 항공기(헬기),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해공 연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단속을 실시한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척을 검거했으며, 올해의 경우 1월에만 8척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어가 하락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