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9층 건물에 들어가 2층 계단을 불을 붙여 출입문과 복도 등 내부를 태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개인적 원한 관계 등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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