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대금 가로챈 20대 집행유예
물품 판매대금 가로챈 20대 집행유예
  • 고영진
  • 승인 2013.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육가공물품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피고인 B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4월 19일 제주시 모 음식점에서 육가공물품 납품대금 54만4610원을 수금한 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1년 4월 19일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3961만2815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