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 델 아구아'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카사 델 아구아'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 고영진
  • 승인 2013.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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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I, 상고장 제출

철거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JDI가 판결에 불복, 16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JDI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영장통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16일자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심에 불복한 ㈜JDI는 지난해 12월 26일 다시 한 번 항소했지만 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가치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행정처분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서귀포시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존치기간이 2011년 6월 말로 만료됐다고 판단 지난해 5월 가설건축물 강제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을 했지만 ㈜JID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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