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는 불법”
“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는 불법”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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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회의원 6인, 공사저지 활동 전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6인이 ‘외상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저지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민주당 김기식, 남윤인순, 은수미, 장하나, 정청래, 진선미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가서 불법공사를 직접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 예산집행 부대조건으로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고사항을 행정부가 종잇장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당시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산 없으면 공사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금 이 상황을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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