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까지···고질적·상습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방청 및 각 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 12명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으로 편성 운영해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대형 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영세업소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은 식약청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지식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에서 적발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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