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와 소비자식품위행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한과류, 떡류, 나물류, 생선, 선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벌꿀 등 제조․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성숙식품 판매업체다.
제주도는 이번에 생선과 근채류 등에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및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위해식품은 압류․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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