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외제차량을 인도 받아 6500만원에 팔아 넘긴 후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그 해 10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외제차량 7대를 인도 받은 후 매각해 2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편취한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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