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역경제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을 두 축으로 하여 이 두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6년 우루구아이에서 시작된 UR협상이 1994년에 마무리되면서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제주도의 농업에서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우위에 서는 농산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
관광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1980년대까지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만큼 이 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88년에 우리나라가 IMF 14조의 적용을 받는 후진국에서 8조의 적용을 받는 외환거래상의 선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국민 1인당 5,000달러까지, 기업의 경우 1억달러까지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 이듬해인 1989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의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결국 이 조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해외에 관광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빗장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정부가 풀어준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을 다투어 외국으로 여행을 나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동남아와 일본이 주 목적지였으나 그 범위를 계속적으로 넓혀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호주와 아프리카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해외여행객 1천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그동안 힘써 구축하여온 감귤과 관광이라는 두 축이 붕괴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하여왔으나 제조업의 육성이 힘든 제주도의 특성상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는 와중에서 2002년 1월 26일에는 법률 제6643호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개발이고 이 법에 의한 개발이 실재로 실효성이 있는지 조차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경제의 두 축인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제주도민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 현재 제주도 전체 경작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원을 30%까지 끌어내리기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폐원사업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고마움을 깨닳아서 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겠다는 굳은 다짐, 이 모두는 제주사람들의 의지라고 하겠다.
우리 도민들이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두 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려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한 실천을 할 때 제주도 지역경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고 승 익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