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포함한 광역시·도(9곳)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3개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 이날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광역시도(교육감)임을 확인하는 판결 이후 두 번째 판결로 모든 지자체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전회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임이 명확하게 재확인됐다”면서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광역시도 교육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회련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문제해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당국 역시 오랜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교육현장의 온갖 궂은일을 묵묵히 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라도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회련 “이제라도 절박한 외침에 성실히 응답해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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