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하던 사우나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A(56·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소재 모 사우나에서 B(40)씨가 벗어 놓은 사우나복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8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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