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지구 업무 전면 무효화돼야”
“풍력발전지구 업무 전면 무효화돼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부적정 업무 처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책임자 규명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풍력발전지구 업무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경징계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시정요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치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엄단하겠다는 감사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자원은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