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옛집방치' 수두룩
주인없는 '옛집방치' 수두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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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신고제 활용 미미

최근 제주시 연동으로 이사를 한 강모씨(36).
강씨는 매일 같이 날아오는 예전 집주인의 우편물에 신물이 날 정도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버리지도 못하고 있으며 연락처도 몰라 찾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상당수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카드회사나 통신회사의 고지서여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난주를 끝으로 '신구간'에 1만 가구가 새집으로 이동한 상태여서 강씨처럼 타인의 우편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우편물은 그냥 버려지거나 방치되기 일쑤여서 언제든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편집중국은 이 같은 신구간 주소 이전에 따른 우편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를 신고하면 우편물이 자동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되는 '주소이전신고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 우편집중국 관계자는 "주소이전신고제도가 현재 1000여 가구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우편물 오발송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와 요금 고지서 미수취로 인한 연체료 부담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주소이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도내 각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소이전신고 엽서' 및 제주우편집중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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