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오염사고 대비 기름이적 지침서 발간 예정
제주해경청, 오염사고 대비 기름이적 지침서 발간 예정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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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5월 중 전국 최초로 발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좌초·침몰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기름이적 작업 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름이적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기름탱크 위치와 기관실 등 선박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기름이적 작업을 해야함에 따라 초동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모두 11건(유출량 2만4851ℓ)으로, 이 중 6건을 육상으로 기름이적(이적량 6만560ℓ)을 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온평포구 앞 해상에서 발생한 롱산호 해양오염 사고 시 B-C유(벙커C유) 약 3만5000ℓ를 이적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번 기름이적 지침서 제작을 위해 제주 입출항 중질유 적재 선박 35척(화물선 10척, 유조선 10척, 여객선 10척, 기타선 5척)을 대상으로 선박별 화물창, 기관실 및 기름탱크 위치 등의 도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벤트, 기름 탱크 맨홀, 연료 주입구 및 연료 계측구 등 규격 등을 파악해 선박별 기름이적 방안을 수립한 후 오는 4~5월 중으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책자가 제작되면 선박 기름이적 작업 시 기름 탱크 맨홀, 연료 주입구 등 사전 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작된 책자는 16개 해경서에 배부해 기름이적 작업 시 길잡이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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