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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들면서 중국의 거대 자본 제주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77만8000㎡를 사들여 의료연구개발 센터를 비롯한 휴양문화-숙박-관광-해수 텔라스리조트 등의 시설 사업들을 착공했거나 예정으로 있다.
녹지그룹은 이들 사업을 위해 앞으로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첫 단계 사업은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역시 중국 거대 자본 중의 하나인 18조원 자산의 ‘천진화업 그룹의 자회사인 (주)CSC도 지난 8일 제주도와 양해각서를 맺고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의료 관광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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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SC는 중국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귀포시 호근동과 법환동에 대규모 메디컬센터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 건강검진-장기 요양-휴양 등을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도 수 10만㎡의 부지가 소요될 것이다.
물론, 이들 외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제주에도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도내 병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제주의료관광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거대 자본의 제주진출은 ‘의료관광사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미 엄청난 땅들이 중국인 손에 넘어 갔거나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국토-인구-재정-과학기술 면에서 미국과 ‘세계 제일’을 다투고 있는 국가다. 얼마 없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웃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제주 부동산에 맛을 들인다면 언젠가 ‘제주 토지 소유 현황’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중국 정부차원에서 제주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사들이는 것이므로 영토주권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대 자본의 유입으로 한계를 벗어난 ‘제주토지의 중국인 소유화’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중국 대 자본의 제주 토지 유입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지정학(地政學)적으로 판이 하다.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를 간섭하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사를 자기네 국사에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이 그렇고, 이어도를 넘보는 흑심(黑心)이 그렇다.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이 북한 영토에 간섭할 것이라는 외국 외교계의 분석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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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과거 100년 동안 몽고의 간섭을 받았던 땅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사자(使者)를 보냈던 땅이다. 오늘에 와서는 고구려사를 도둑질 해다 자기네 역사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일종의 한반도 영토 노림수다.
이러한 중국이다. 비록 정부차원이 아닌, 중국인 민간차원의 매입이라 하더라도 일정 선을 지나치게 넘어선 무차별한 제주토지의 중국인 소유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은 설사 중국인의 대 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전후를 깊게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경계심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영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