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경감ㆍ수수료 면제 혜택부여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이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실시된다.
제주시를 비롯해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은 13일 무연고와 노숙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달 21일부터 4월 8일까지 50일 동안 재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재등록을 할 경우 5000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반으로 줄여주고 재등록 수수료 5000원과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일용직노동자·노숙자·채무자로,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단위로 주민등록·사회복지담당자, 읍·면·동장, 통·리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도내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난해말 현재 78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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