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자 영업 도운 20대 집행유예
사행성게임자 영업 도운 20대 집행유예
  • 고영진
  • 승인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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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도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모 게임장에서 사행성게임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는 업주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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