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4명 고졸 학력 인정
북한 이탈 주민 4명 고졸 학력 인정
  • 김광호
  • 승인 2013.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4명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북한이탈 주민 학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탈 주민 4명이 신청한 대학 진학을 위한 고교 졸업 학력 인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북한 이탈 주민 학력심의위원회는 2010년 11월 심의 후 2년여 만에 개최됐으며,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 6명이 상급학교 입학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관련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학력 인정은 북한에서 인민학교 4년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으로, 고등중학교 6년을 졸업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의 연령이 우리나라의 같은 학년의 나이보다 적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연령의 학년으로 편입학시키고 있다.
학력 인정을 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거주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학력인정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