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시범사업 확대
직불제 시범사업 확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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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실천농가에 비용보전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직불제 시범사업이 확대시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2005년도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장을 한우 22농가, 젖소 14농가 양돈 2농가 등으로 선정, 올 한해동안 3억5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3개 농가 2억92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도는 농가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직불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환원하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 사육밀도 낮추기로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펼쳐지는 시범사업이다.

도는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를 시범대상농가로 삼아 소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돼지.닭은 분뇨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선정된 농가외에 시.군을 통해 연중 희망농가신청을 받는 등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 축정당국은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 1300만원, 조경수 식재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제주 청정 축산업의 정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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