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제도 시행 후 6명 포상 결정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한 신고자 3명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9분께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112로 신고했다.
또한 B씨는 지난 10일 0시9분께 제주시 연북로 신제주에서 구제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했다.
C씨의 경우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삼로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애월 방면으로 운행하던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오는 15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신고자는 모두 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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