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모씨(69)가 A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9월 24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각 1명, 이사 3명을 선임했다.
이씨는 대의원총회 소집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합 정관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기 때문에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조합 정관에는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의원 총회 성원 보고 이전 참석자 36명 중 4명이 등록을 철회해 참석 인원은 32명에 불과, 정관에 규정된 총회 성원 요건의 정족수인 과반수(35명)에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의결권을 위임한 대의원들이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결의는 의결방식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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