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 어긴 대의원회의 결의 무효
조합 정관 어긴 대의원회의 결의 무효
  • 고영진
  • 승인 2013.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모씨(69)가 A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9월 24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각 1명, 이사 3명을 선임했다.

이씨는 대의원총회 소집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합 정관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기 때문에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조합 정관에는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의원 총회 성원 보고 이전 참석자 36명 중 4명이 등록을 철회해 참석 인원은 32명에 불과, 정관에 규정된 총회 성원 요건의 정족수인 과반수(35명)에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의결권을 위임한 대의원들이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결의는 의결방식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