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김모(40)씨 등 3명이 동원교육학원과 박철훈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낸 ‘총장직무대행 발령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과 공동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기관이자 동원학원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적법하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박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발령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며 “부총장이 아닌 자의 총장직무대행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그 결의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피고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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