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지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지원 기준 완화
  • 고영진
  • 승인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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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500여 명 증가 예상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85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주거용 재산(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4.17%에서 1.04%로 대폭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비가 30%에서 15%로 완화돼 적용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됨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됐다.

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더불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확대돼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라 급여 가운데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관계 단절이 의심되고 부양비를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이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우선상정 심의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미숙 제주시 통합관리담당은 “기초생활제도 가운데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개선돼 500여 명이 수급자로 추가보호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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