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855억원 투입
제주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855억원 투입
  • 고영진
  • 승인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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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모두 8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387억원,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14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354억원의 예산을 확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122만4000원보다 3.4%(4만2000원) 증가한 126만6000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기본공제액을 1억85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 소득이 없는데도 주거용 주택 소유로 인한 제외사유를 완화했다.

올해부터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대상이 확대 돼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라 급여 가운데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 근로소득 가운데 30%를 공제 받는다.

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급여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 1인당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렸고 해산 및 장제비로 3억5000만원을,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수업료는 물론 학용품비 등 17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할인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100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비로 9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107개에서 144개로 추가 확대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올바른 의료 이용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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