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차량 진입 방해 30대 벌금
해군기지 공사 차량 진입 방해 30대 벌금
  • 고영진
  • 승인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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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 민군 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고모씨(32)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8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강정교 위에 드러누워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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