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지역 확대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지역 확대
  • 고영진
  • 승인 2013.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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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 지정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변경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항공기 소음이 75웨클(WECPNL) 이상인 소음피해 대책 지역의 면적은 기존 8.18㎥에서 9.31㎥로 1.13㎥ 넓어졌고 가구 수는 2443가구에서 3245가구로 792가구가 늘어났다.

더불어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지역을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 9.35㎥(5289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기존 소음피해 대책 지역인 용담동과 이호동, 도두동, 외도동, 애월읍을 포함해 건입동.노형동.삼도2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소음피해 대책 지역에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지원, KBS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이 지원되지만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만 지원된다.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1종지역(항공기 소음 95웨클 이상)에는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돼 공장, 창고 등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되고 제2종지역(항공기 소음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에는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고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된다.

제3종지역(항공기 소음 75웨클 이상)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이 허가된다.

한편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영향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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