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41)씨와 운반책 B(46)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또한 운반책 B씨는 불법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다.해경은 알선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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