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현금인출기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9·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5시1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29)씨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깜박 잊고 그대로 놔둔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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