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사우나에서 어린이에게 돈을 주고 성추행한 안모씨(50.제주시 아라동)를 성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사우나 탈의실에서 M군(7)에게 1000원을 주고 휴게실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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