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너마저···
경찰, 너마저···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경관 음주교통사고···잇단 ‘기강해이’ 비난 빗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잇따랐던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도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8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신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42·여) 경위가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B(52)씨를 치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2시5분께 끝내 숨졌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흉부대동맥 파열과 두개골 골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로, 단속 수치는 비껴갔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 간 발생한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는 5건이나 된다.

지난해 11월8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C 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C 경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해안경비단 소속 경찰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8월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혈중알콜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해임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D 경감이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가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반복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도리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어떤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은 물론 경찰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