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고무보트 안전관리번호판 배부한다
소형고무보트 안전관리번호판 배부한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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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적극 참여 당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제외 대상인 최대출력 30마력 미만의 소형고무보트의 관리를 위해 자체 제작한 안전관리번호판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번호판 배부는 해양레저 문화 확산으로 낚시를 목적으로 한 소형고무보트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돼 있는 레저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번호판 부착이 정착될 경우 표류에 의한 고무보트 분실 등 각종 사건사고 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국민의 재산 보호와 사고 초기 대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관리번호판은 각 해양경찰서별 일련번호로 제작되며,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신청한 후 배부 받아 부착하면 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진행되는 만큼 레저활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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