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선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재산세 54억2000만원(30.6%), 자동차세 35억8600만원(20.2%), 지방소득세 34억7400만원(19.6%), 취득세 16억5000만원(9.3%), 기타 세목 35억9900만원(20.3%) 등 모두 177억2900만원이다.
제주시는 주요 체납 원인을 경기침체와 기상악화로 인한 골프장 운영난, 사업장의 부도.폐업, 미취업 청년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121억4000만원 이하 이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체납액 정리 집중 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원 개인별 책임 징수제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공휴일 및 주말에는 경마장과 주택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011회계년도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61억800만원을 징수하고 135억원을 이월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