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새벽시간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K씨(3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건축사 사무실에 침입, 현금 12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동종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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