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술집에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J씨(5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J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6시께 P씨(56.여)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P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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