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수사 진정서 제출
조속 수사 진정서 제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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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사건

(주)제주교역 홍오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들은 최근 고달익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 주도록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고 전 대표가 A수산의 자금력이 부족, 계속 거래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보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1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 전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 A수산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계속 거래를 지시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역 임원 등은 특히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본 건의 결과를 전 주주들에게 알려야 하는 등 사안이 시급하다”며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 전 대표이사는 2000년 6월경 부산 소재 A수산과 수산물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담보확보 없이 거래하다 A수산이 2003년 1월 부도가 나면서 1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제주교역 자본금이 당초 30억원에서 6억6천여만원으로 73% 이상 감자되는 등 회사의 근본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교역은 이에 지난해 10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고 전 대표를 고소키로 결의, 같은 해 11월 4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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