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2번지 일대 20만3000㎡(30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흥지구는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밀리거나 틀어지는 불규칙형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등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지적재소자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인공위성(GPS)을 이용한 정밀측량을 통해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 청산을 하게 된다.
특히 사업 시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시켜나가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현실경계로 조정해나감으로써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표준의 지적관리시스템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디지털화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도민사회의 갈등 및 경계분쟁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직접 소유토지의 경계는 물론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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