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보험사업 실시
농업인재해보험사업 실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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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 정부 보조, 나머지 농업인 부담

제주농협은 농업인 실익을 위한 '05년 농업인재해보험(공제)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재해보험사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 중 농작업과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농업인재해보험에는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등이 있는데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보험계약자인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농협은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일부(25%정도)를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도내 농업인재해보험료 8억원 가운데 2억여원을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했다.

제주농협은 또한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농업인 재해보험료중 25%를 보조받아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무료로 보험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올해 농업인재해공제는 가입금액 1천만원기준 유족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료는 1구좌당(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16,900원),특약(11,200원) 합쳐서 28,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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