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그러나 투표 결과는 문자전송시스템 통해 반영”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해외 착신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화투표 결과는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투표에 반영됐다.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전화투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제기한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방통위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의 핵심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감사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의 단축번호 등을 관리했다.
KT는 이에 따라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3월31까지의 1차 서비스 기간에는 영국 전화투표번호를 실착신번호로 연결하는 단축번호를 사용해 음성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2011년 4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2차 서비스 기간에는 같은 방식으로 문자투표서비스와 음성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2차 기간 해당 단축번호에 대한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감사 결과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도 투표 결과는 문자투표서비스 등을 통해 투표집계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통위에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실착신 번호 없이 단축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통보를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게 하기 위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범도민추진위원회 등에 문자투표 기탁금을 모집하도록 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를 밝혀달라며 지난해 2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감사청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한 업체가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71대의 동전투입식 문자투표기를 2011년 8월1일부터 같은 해 11월11일까지 임대했는 데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앙전파관리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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