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 4선 연임 금지 규정이 제정되기 전 보궐선거(2004년.간선제)에 의해 처음 교육감에 당선된 후 주민 직선제에서 연이어 두 번 당선됐는데, 문제는 간선제 보궐선거도 연임 금지 기준에 포함되느냐는 것.
이는 양 교육감은 물론 차기 교육감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다수의 인사들에게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김 부교육감은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여서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당한 시기에 선관위 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피력.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