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살해사건 보험금 노린 엽기적 범행
경찰, 내연녀 등 공범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내연녀 등 공범 3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제주시 이도2동 모 마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4)씨를 살해한 혐의로 내연녀 B(56·여)씨, C(54)씨, D(18)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경 범행을 위해 제주에 내려온 후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텔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준비해 왔다.
이들의 범행은 27일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C씨 일당은 자신들이 묵고 있던 모텔 주차장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수건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 일당은 A씨를 살해하기 전 생명보험 취급 금융기관 2곳에서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했고, 살해 다음 날인 28일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최대 9억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3개를 가계약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C씨는 A씨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도려내 손가락에 붙인 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시도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직후 최대 9억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뒤 수익자를 B씨로 작성한 점 등으로 비춰 C씨 일당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수진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제주에 내려오기 전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 같다”며 “특히 피해자가 가족이 없는 데다 주위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범행 상대로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피의자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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