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76건…노무자 45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한 도내 피해자중 대부분은 노무자 신분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이후 도청 및 4개 시. 군을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제주도의 7일 현재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군인 15건을 비롯해 군속 16건, 노무자 45 건등 모두 76건으로 이 중 80%에 가까운 60건이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위안부 신고 실적이 전무한 점에 대해 제주도는 "일제 당시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제 조사가 이미 이뤄졌고 이는 여성부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강제 동원 유형에 대해 "국외 동원의 경우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간 사실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시.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고 담당기구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보강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5급 1명, 6급 이하 4명 등 규모의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 군의 경우 7급 1명의 실무인력을 더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기구는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 전면도입 등을 감안, 오는 2006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