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 3년 연장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 3년 연장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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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제주지역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제도가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기간 연장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시켜주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국제선박 936척의 97%인 912척이 제주항에 등록돼 제주도의 지방세 추가 수입만 20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243억원 상당의 조세감면이 이뤄진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는 투자유치의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로 현재 29개 투지진흥지구가 지정돼 69개 기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등의 차별화된 특례가 필수적이다”며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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