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H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H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8시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제주시 삼도동에서 도련동까지 약 7㎞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K씨에게 전화해 K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