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95건이 저장된 음란사이트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 각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전과가 없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부분은 미필적 고의 정도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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